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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외국인 노동자가 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11:35

수정 2021.03.18 11:35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18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은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발생이 4차 유행에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3월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6.3%로, 지난해 11~12월의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수도권 내 동두천, 남양주 등에서 10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에서도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발생 사례는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거나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닌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며 "서울시는 방역 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조치했으며 그 경우에도 해당 집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방역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하겠다. 구로리 공원에는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한다.

또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다.

이외 함께 서울시 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개 중 98%는 10인 이하 고용 규모이고,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명령 기간 동안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에서 매일 통역서비스도 운영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노동자도 진단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모두 무료다.
원하실 경우에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다"며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되시는 분은 검사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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