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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난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특별법 제정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14:00

수정 2021.03.18 16:38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조만간 권고안 정부 전달하고 활동 종료
전담조직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적기 건설 등 권고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뉴스1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뉴스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8대 의견수렴 의제 선정
1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국가책임, 국민안전·신뢰 핵심사항 유지해야
2 사용후핵연료 정책결정체계 구체적 참여원칙, 절차 등 제도적 마련해야
3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확보 동일 부지에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모두확보해야
4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과학시술적 타당성과 국민·주민 수용성 확보할 원칙 마련해야
5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지역사회 전체 혜택 골고루 전파될 지원방안 마련해야
6 임시저장시설 확충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적기 건설해야
7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핵심적 관리시설 단계별 적기 설치해야
8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다양한 영구처분방식 안전성, 타당성 검증기술 확보해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파이낸셜뉴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관련해선 적기에 안전하게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21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을 정리한 대(對)정부 권고안을 18일 발표하고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적기 건설도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조만간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법제화해야"
우선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권고했다.

정의ㆍ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ㆍ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은 적기에 안전하게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 관련,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비선호시설이란 부담을 고려해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범위ㆍ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 법제화도 권고했다.

이런 관리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며 독립적 행정위 신설을 제안했다. 독립적 행정위는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 제정 등을 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재검토위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공론화위 등이 제안했던 범부처 회의체ㆍ자문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한 집행력 등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권고사항으로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가역성은 처분사업의 각 단계에서 처분장 개발의 이전 단계로 의사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다. 회수가능성은 안전성ㆍ기술개발 등 사유로 처분된 방폐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이 원칙을 법령 등으로 도입한 상태다.

■"동일한 부지에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확보해야"
관리시설은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한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를 우선하고,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중간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해 처리ㆍ직접처분 전에 일정 기간 저장하는 것이다.
영구처분은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의 생활공간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은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의 정립과 함께 처분방식 안전성ㆍ타당성 검증기술 확보 등을 권고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ㆍ정책적 사안이어서 정부ㆍ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 언론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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