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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이사회 소집 요청 거부.."대표이사 배임 주장 사실무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15:53

수정 2021.03.18 15:56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도구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기업 삼영이엔씨(주)(대표 황재우)는 이사회 소집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답변을 보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내이사 황혜경·이선기, 사외이사 조경민은 지난 15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현 대표이사 해임의 건과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감사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후속조치 논의에 관한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삼영이엔씨 측은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39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그런데 삼영이엔씨는 공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30일자로 개최한다고 통보를 했다.

회사의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코앞에 둔 이 시점인 정기주주총회 불과 1주일 전에 이사회 소집하는 것은 회사의 불안정을 초래, 내부 분란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전 대표이사들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회 소집 거부의 이유다.

삼영이엔씨 측은 황혜경, 이선기, 조경민이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현 대표이사 배임은 아무런 진행상황도 없고 근거자체도 거짓으로 점철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영이엔씨는 황원 선대 회장이 1978년 삼영사를 창립한 이래 40여년에 이르는 기간 차곡차곡 한걸음씩 나아가 부산의 해양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황재우 삼영이엔씨 대표이사는 "코앞으로 다가온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회사 내부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들을 모두 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함께 협력해 회사를 경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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