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써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최소한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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