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의성경찰서는 19일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의성읍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매장에 진열돼 있던 와인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편의점에 갔는데 직원이 반말로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당한 직원이 전치 3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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