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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양심 세금 체납자 '추적징수반' 가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1 10:00

수정 2021.03.21 09:59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시의 ‘38세금징수팀’처럼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납액 추적징수반을 설립한다.

인천시는 고소득자들이 악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메가(Ω)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했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1366명과 법인 331개소를 집중 조사·추적해 이들이 체납한 321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과 각종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활동을 하는가 하면 숨겨둔 재산과 소득원천을 추적해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족명의 고가재산, 차명 개인 사업장, 위장 법인에 대한 조사·징수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추적 조사과정을 기록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악질 체납자들의 백태를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세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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