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위증 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인 수사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명숙 위증 교사 혐의'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 등을 강요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후 이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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