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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알권리 충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0 12:50

수정 2021.03.20 12:50

성복임 의장(왼쪽)-이선민 센터장 19일 수어통역 협약 체결. 사진제공=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왼쪽)-이선민 센터장 19일 수어통역 협약 체결. 사진제공=군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의회가 청각언어장애인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과 이선민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은 19일 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2021년 군포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열릴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사 1명을 배치한다. 통역 화면은 의회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될 예정이다.


이선민 센터장은 “군포에 거주하는 2천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복임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시작이 청각언어장애인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에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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