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 유족은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신청을 판정위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부지급 결정했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업무상 질병에 더해 추가로 발병한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을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추가 상병의 요양급여"라며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은 (요양급여와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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