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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영선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은 매표행위"..檢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1 10:37

수정 2021.03.21 10:43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22일 오전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얕은 수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 및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신종 매표행위로 4.7 재보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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