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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로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2 09:28

수정 2021.03.22 10:0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입주민의 폭언과 과로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비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경북 구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숨졌고,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에 대해 '업무적인 용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사망과 근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줄 수도 없다고 했고,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근무중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그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추가 부담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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