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 따른 조치 이어져
빗썸, 고팍스 등 '다크코인' 손절…법률상 취급 불가능
정부, 거래소 업무방식도 본다…상장코인 필수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규정한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부실 코인 정리와 보안 강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빗썸, 고팍스 등 '다크코인' 손절…법률상 취급 불가능
정부, 거래소 업무방식도 본다…상장코인 필수 신고해야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기업들이 사업자 신고를 위해 취급 가상자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 입장에 반하거나, 취약점이 발견된 종목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 다크코인 거래 중단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종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3대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이달에만 총 8개 가상자산 거래를 종료했다.
개정 특금법의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AML 이행 의무 중 하나로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이 다른 주소로 이동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한 가상자산이다. 결국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파악해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최근 빗썸과 후오비코리아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제히 다크코인 거래 서비스 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제트캐시(ZEC)와 대시(DASH), 수퍼비트코인(SBTC), 호라이젠(ZEN)을 상장 폐지했고, 빗썸은 오는 24일 제트캐시와 대시, 피벡스(PIVX) 거래를 종료하면서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팍스 역시 "개정 특금법 기준에 따라 자사 상장심의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 제트캐시에 대한 거래와 입출금 지원을 종료하고 상장폐지를 의결한다"며 다크코인 거래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상장 가상자산 목록도 본다...부실코인 솎아내기 본격화
이에 거래소들은 부실 코인 솎아내기에도 본격 나섰다. 사업, 기술적 개발 진척이 없거나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손절하고 있다.
최근 빗썸이 다크코인 외에 크레드(LBA), 오리고(OGO), 하이콘(HYC), 베잔트(BZNT)를 상장 폐지했고, 업비트가 기프토(GTO), 오에스티(OST), 비트쉐어(BTS), 고머니2(GOM2)를 정리했다. 최근 코인원도 프로젝트 팀의 운영 중단으로 시세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디엠엠거버넌스(DMG)를 상장 폐지했다.
여기에 더해 빗썸은 지난 12일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근거로 '해당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될 경우' 항목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발빠른 의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빗썸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내부 보안 시스템에 적용, 외부 해킹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들의 계정을 보호하는 등 거래 안정성 제고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AI기술을 도입해 외부 해커의 무차별 대입 공격 시도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검증해 고객 자산 탈취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빗썸은 최근 3개월간 약 7만 건의 무차별 대입 공격을 차단하는 등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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