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지난해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됐다.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법률 지원' 업무협약도 이날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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