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산업단지 개발지 등 9곳 대상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전북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섰다.
조사 지역도 사실상 관내 모든 개발 사업지로 늘렸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 개발이 예정된 5곳, 기타1 곳 등 모두 9곳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 153명이 포함됐다.
신도시 사업과 전체를 비롯해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 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 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체 공무원도 대상이다.
또 12개 협의 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해 총 500여 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펼쳐진다.
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만을 조사하려다가 간부 공무원 전체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LH 임직원 불법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나아가 공직자 관련자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 지역도 전주시 신규 아파트 건설 전 지역이 대상이다.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2곳이다.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여의지구 등 애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도 포함됐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탄소 산업단지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 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다만,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불법투기 행위 공익제보(063 281 2121)도 받는다.
시는 부동산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처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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