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감 중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이재용 피고인이 3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인고, 첫 공판에서 상당 시간 검찰·피고인들의 공방이 예정돼있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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