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주시의회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쯤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와 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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