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변회 "모든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미얀마 군부 규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3 16:13

수정 2021.03.23 16:13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뉴스1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제법을 위반해 반인도적인 시민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16일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한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딛고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오늘날 미얀마 사태에 결코 눈감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감금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지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쿠데타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군인들이 쏜 총탄에 학살당하고 투옥되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11일 46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쿠데타 이후 최소 70여명의 시민이 살해됐으며, 2000명 이상이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부는 6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SNS 접속을 막고, 8일에는 미얀마나우 등 5개 주요 언론 매체 면허를 취소하고 강제로 폐쇄하는 등 정보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변회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을 살해하고 구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7조 인도에 대한 범죄(살해,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 박탈, 고문 등) 위반에 해당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삼는 변호사들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의와 정부의 규제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회는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도 12일 미얀마와의 국방,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 불허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