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미향 남편, 딸 얼굴·실명 공개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3 18:14

수정 2021.03.23 18:14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진=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주간동아 발행인과 편집장, 기자를 상대로 총 2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의 딸이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됐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주간동아 발행인에게 490만원, 편집장에게 1100만원,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14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윤 의원 딸이 정의기억연대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윤 의원 딸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앞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악플러 100여명과 유튜버 등에게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