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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4 08:06

수정 2021.03.24 08:06

지난해 88건 단속, 213건 계도
안동시청 전경. 사진=뉴스1
안동시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봄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네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최우규 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 88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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