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7일 오후 11시1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중로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자신의 소유인 벤츠 차량을 약 2㎞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1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년 1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을 2차례, 무면허운전을 4차례 저질러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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