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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불법채취NO"…‘산림경찰’·‘암행드론’ 함께 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4 10:29

수정 2021.03.24 10:29

5월 말까지, 산림사법 인력 2000여 명 투입... 적발 땐 엄중 처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펼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모두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이 가운데 35건을 입건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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