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훔친 굴삭기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부수고 돈을 훔치려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24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굴삭기를 훔친 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ATM으로 가 해당 ATM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보음에 놀라 현금이 담긴 금고를 미처 해체하지 못하고 달아났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주민의 신고로 범행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었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하고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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