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패 공직자 반드시 발본색원"
"부패 공직자 반드시 발본색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24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H사퇴 이외에도 전국에서 불거진 공직자들 투기 의혹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짐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은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제도를 보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이다.
중앙과 지방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와 공개범위를 확대해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직자이나,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넓혔다. 재산공개 대상자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했다.
현재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1758명(2019년 말 기준)으로 이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면 대상자는 150만명까지 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19년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29.9%가 직계존비속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은 제3자가 이익을 올린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ㆍ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법률 시행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보상·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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