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두고 한때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실상 합법 노조로 인정 받으면서 관련 재판도 종결됐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불복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헌재 판결→대법원 판결→파기 환송→파기 환송 신청 각하 등을 거쳐 사실상 합법 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 다르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전교조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전교조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6월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년 5월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듬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대2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각하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전교조가 이미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보고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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