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 구의원 417명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2억8000만원이다. 종전신고(10억9400만원) 대비 약 1억1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재산증감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이다. 반대로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날 공개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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