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아산신도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개 입찰을 통한 부동산 취득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과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LH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며,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다.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로 사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는 최씨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입수해 "최씨가 지난 2001년 경매로 구입한 아산신도시 토지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5381만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3년 만에 102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위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에 소재한 공장토지 및 건물로써 공시지가 약 40억원, 경매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하여 약 90억원이었던 부동산"이라며 "4회 연속 유찰된 후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가 약 26억원으로 감정가의 3분지 1 이하이다.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IMF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태임에도 경매가 4회 유찰된 것"이라며 "최씨는 위 공장 임차인 중 한 명인 지인으로부터 추천 및 설명을 듣고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10여명의 원매자가 응시한 가운데 30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했다.
또 "최씨는 공장 낙찰 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했는데 그 후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 외로 빠르게 착수되면서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은 100% 공개돼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장개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내역을 제출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았다"며 "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최씨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승소 이유에 대해선 "조세심판의 쟁점은 단순 부동산 투자인지 사업용 부동산이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씨가 소유권을 취득해 거액을 들여 공장시설을 개수하고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공장으로 임대 사용 중이었음이 인정돼 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았고 추징금이 취소됐다"며 "낙찰 후 비용 투입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손 변호사는 "낙찰대금과 수용보상금, 공장개수비용은 수용과정 및 그 후의 세무조사에서 모두 공개되고 조사됐다. 별달리 수익을 은폐하거나 비용을 과장할 가능성도 없었다"면서 "조세심판 과정에서 사안의 내용 및 법적 처리 부분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마치 최근의 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며 "근거없이 '102억원의 수익'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하여도 더욱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 경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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