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LOI 최후통첩 받은 쌍용차… HAAH 이르면 26일 입장표명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4 17:51

수정 2021.03.24 18:21

법원 "마냥 기다릴수 없다" 판단
"이달말까지 제출하라" 압박카드
법정관리 조짐에 HAAH도 ‘반응’
쌍용차 안간힘 속 투자 성사 기대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이달 말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뉴스1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이달 말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뉴스1
법원이 쌍용차에 오는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투자자와의 협상을 위해 법정관리 개시를 유예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인수에 나서지 않는 한 쌍용차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말까지 쌍용차에 잠재적 투자자의 LOI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와 HAAH의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양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제출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승인하면서 지난 2월까지 법정관리 개시를 유예했다.
잠재적 투자자인 HAAH와의 협상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지난달 ARS 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겠다며 쌍용차와 HAAH간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쌍용차에 보정명령(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명령)이 나가 있다"면서 "보정명령 기간이 끝난 후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말을 넘기더라도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선 쌍용차가 ARS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HAAH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쌍용차 인수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마힌드라 지분도 인도 중앙은행이 25% 이상 감자를 승인하면서 해소된 상태다. 쌍용차는 지난 11일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감자 승인에 대한 공식문서를 받자 마힌드라에 투자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쌍용차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1~2월에 이어 3~4월 임직원 임금도 절반만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심각한 유동성 악화는 2020년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4월 1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새로운 투자자와 계약만 체결되면 상장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