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꾸려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만약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경우 조씨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여태 입학 무효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다. 다만 조씨가 대학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법정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국립대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이렇게 나오자 부산대는 허겁지겁 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전까지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딸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도 자체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종 판결이 나와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조씨는 지난 1월 부산대 의전원 학생 신분으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었다.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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