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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의원 169명, 공직유관단체장 5명...63.8% 재산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07:45

수정 2021.03.25 07:45

신고 재산 평균 6억5040만...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441만원이 증가.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25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은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504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441만원이 증가했다.

25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은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504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441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9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원주의료원 원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등 5명이다.
25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은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504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441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9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원주의료원 원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등 5명이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9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원주의료원 원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등 5명이다.

또한, 공개대상자 174명 중 재산증가자는 111명으로 63.8% 증가하였고, 재산감소자는 63명으로 36.2%를 차지했다.

또,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139명인 79.9%가 10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는 42명으로 24.1%이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입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생활비,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한편,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견종철)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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