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자 성추행' 원어민 강사.. 1심서 집행유예 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0:52

수정 2021.03.25 10:5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강사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국내 어학원 영어 강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가을 학원 강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는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고,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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