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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4:47

수정 2021.03.25 14:47

25일 한남1구역의 한 노후 주택.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을 막기 위해 지붕 땜질을 해놓았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1호 신청지인 한남1구역은 다음주 중 발표될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25일 한남1구역의 한 노후 주택.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을 막기 위해 지붕 땜질을 해놓았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1호 신청지인 한남1구역은 다음주 중 발표될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2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7곳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은 공공재건축도 3곳에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25일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지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심의절차 통합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성도 확보했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시공사 역시 민간브랜드 건설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되었고 2차 후보지가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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