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4개월까지, 기저귀 월 6만4000원, 분유 월 8만6000원 지급
지원 대상은 만 2세 이하(0~24개월)의 영아를 키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다.
기저귀는 최장 24개월까지 월 6만4000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조제분유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아에 지원해 월 8만6000원의 구매비를 지급한다.
각 구매 비용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우체국 쇼핑몰·지마켓 등으로 온라인 구매하거나 홈플러스·이마트 매장 등에서 사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24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본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내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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