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6 14:12

수정 2021.03.26 15:16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주 연장된다. 지닌해 12월23일 이후 약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한다. 한달 이상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본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해 유행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11일 24식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던 무도장은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된다고 판단,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방역당국의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은 1월 3주차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의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했다.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3차 유행 시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개인 간 접촉이었다"면서 "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감염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감염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줄여나가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역대책의 방향이고, 또 다른 방역대책의 방역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비중을 어떻게든지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좀 더 개인 간 접촉의 비중들이 좀 낮아지기 전까지는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흥시설 출입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한다. 당초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할 방침이었지만 좀처럼 확진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활이기에 조기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

중대본에 따르면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출입명부 작성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덤펍 등은 안에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수기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점들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짓정보를 적을 수 없도록 전자출입명부를 기본으로 해서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쪽으로 예전에 한번 강화를 시켰었고, 그렇게 강화를 시켰던 부분들을 이번에 기본방역수칙에 명기적으로 의무화시킨 조치"라고 설명했다 .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키게 되면 결국 핵심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가 작동되는 체계로 강화되는데, 현재의 감염양상을 볼 때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감염들의 양상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패턴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할 때 시행하려고 했던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실시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역수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는 체계로 이행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 수목원 등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점검

방역당국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등 집중점검 나선다. 봄철 꽃놀이 전세버스 운영시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가 의무화된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면서 혼잡한 곳은 피하고 함성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운행 전후에는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한다.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봄맞이 기간 동안 단체·장거리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은 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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