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9월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위 A씨에게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군의관 진료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훈련에 참여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윤씨의 소대장인 중위 B씨의 말에 “B씨가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 면담한다는 데 이거 협박 아니냐”며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윤씨는 B씨에게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B씨의 면전에서 그가 건네 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옆으로 집어 던지는 한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상병 C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면전에서 상관인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중위 B씨에 대한 상관 모욕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다만 병사인 분대장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 지시권을 가질 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시 타 분대원들에 대해 명령 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언행을 함에 있어 경어를 사용했고 달리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무례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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