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접수
본인 동의서 99.9%, 가족 동의서 90% 수준
가족 동의서 제출 안해도 처벌 못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투기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본인 동의서 99.9%, 가족 동의서 90% 수준
가족 동의서 제출 안해도 처벌 못해
특히 이들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본인 동의서는 제출하면서도, 차명 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가족 동의서 제출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적용 법률이 없어 처벌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 지난 23일까지 동의서 제출을 집계한 결과, 경기도청 현직 공무원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4391명 중 4045명(92%)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본인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은 1명에 그쳤지만, 가족 전원에 대한 동의서 제출거부자는 경기도청 8명, GH 11명이나 됐다.
경기도는 도청 퇴직 공무원 154명, GH 퇴직자 73명 등 227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100%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용인시는 346명으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28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 받고 있지만, 형제자매와 관련된 동의서를 받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혼·별거·가족간 분쟁 등 지극히 사적인 사유가 대부분으로 지방정부들은 이들에 대한 소명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경우 실제 땅 투기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서 이들이 공무원들의 땅 투기 전수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이유를 파악한 뒤 토지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만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경찰과 국세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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