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는 SBS가 1월27일, 1월29일, 2월18일 구리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3월17일과 19일 조정기일을 열어 SBS에 안승남 구리시장과 구리시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23일과 26일까지 게재하라고 합의 조정했다.
이번 결정이 보도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수용하는 반론보도여서 이른바 SBS-구리시 보도전쟁이 앞으로 종지부를 찍을는지, SBS가 후속보도에 나설는지, 구리시가 언중위 결정과 무관하게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는지 등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반론보도 대상 기사는 △1월27일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1월29일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음주운전 해도 무탈> △2월19일 방송된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 등 3건이다.
언중위는 3월23일과 26일 정오까지 SBS가 <SBS디지털뉴스랩>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면에 반론보도문과 연결되는 링크를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게재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따라 SBS는 22일과 24일 뉴스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1월28일 보도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는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경-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에 따라 SBS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결백을 밝힐 계획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안승남 구리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조정은 SBS가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입장과 사실을 충분히 취재해 보도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 입장만을 선택적으로 담아 편파 보도한 것으로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확인하고 시정한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승남 시장은 “전체 사실 중 일부만 부각시키는 이른바 선택적 편집으로 마치 대단한 특혜나 비리가 숨어있는 듯이 왜곡해 보도한 SBS에 대해 강한 유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방송하지 않아 구리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정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앞으로 시민 분열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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