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2021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14.1%로 전월세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튿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즉시 시행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한을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성동구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올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른 만큼 청담동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며 "청담동 시세에 비해서도 훨씬 싼 가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김 실장은 2019년 6월부터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장을 밝혔고,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에는 "청와대와 부동산 민심 사이에는 괴리가 없고, 전월세 시장은 제도 변화로 과도기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고위 공직자는 김 실장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와 건물의 전세금을 인상한 인원은 총 34명이다. 기존에 없던 전세를 설정하거나 새로 건물을 사서 전세로 내준 인원도 5명이었다.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증액한 고위 공직자는 39명 중 7명에 불과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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