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충남서해서 밍크고래2마리·상괭이 사체 잇따라 발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08:27

수정 2021.03.29 08:58

보령해경, 대천항·홍원항에서 불법 여부 확인..."불법포획 흔적 없어"
충남 서해 홍원항 서방 12㎞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충남 서해 홍원항 서방 12㎞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파이낸셜뉴스 보령=김원준 기자] 충남 서해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상괭이가 잇따라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8일 밤사이 충남 보령·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상괭이 1마리가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발견된 밍크고래는 이날 오후 6시10분께 홍원항 서방 12㎞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그물에 결려 발견됐다.

선장 A씨는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으며 상괭이 사체 1마리도 그물에 걸려있었다"고 말했다.

홍원항 서방 12㎞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된 상괭이.
홍원항 서방 12㎞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된 상괭이.
이 어선은 다음날인 29일 밤 12시께 서천 홍원항에 입항했으며, 입항즉시 해양경찰 홍원파출소측이 밍크고래와 상괭이 사체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t으로,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의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그물에 우연히 잡혀도 가공·유통·보관해서는 안된다. 그물에 걸린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청에 인계된다.

앞서 28일 오후 4시 30분께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중인 어선에서도 죽은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양경찰 불법포획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 고래는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t으로, 역시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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