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 후속 조치
내년 3월28일까지 1년 간 10% 할인지원
[파이낸셜뉴스] 애플은 29일부터 내년 3월28일까지 1년간 국내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 상품 비용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공인서비스센터와 이동통신사 A/S센터 등에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수리비용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28일까지 1년 간 10% 할인지원
또 애플 공인대리점 등에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해도 10% 할인이 적용된다. 애플케어는 보증 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9월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크레딧(세금 포함)이 제공된다. 애플은 오는 6월20일까지 해당 고객에게 e메일로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은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담긴 자진 시정방안의 일환이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애플코리아(애플)를 조사한 후, 애플 측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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