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여)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3월 초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익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자녀인 생후 7개월 된 B양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을 수차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가하면 방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학대로 B양은 소뇌,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등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양은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학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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