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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서울시, '기본방역수칙'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11:34

수정 2021.03.29 11:34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음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각종 시설에 대한 '기본방역수칙'이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등 총 24종에 9개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 적용한다.

추가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하셔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 조치를 하셔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 안내하며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동안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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