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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공직자 부패 원천 차단해야...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14:06

수정 2021.03.29 14:08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6.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6.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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