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또 서당서 ‘잔인’ 학폭···남학생에 성폭력 가한 10대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14:17

수정 2021.06.23 09:3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남 하동에 위치한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이 한 남학생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월 기소했다.

A군(17)은 지난해 2월경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자신들 요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혔다. 이후 가해자 중 한 명이 음란행위를 하고 A군에게 그 체액을 먹게 했다.
이들은 같은 달 재차 A군에게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악독한 만행을 저질렀다.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양말로 입을 막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기도 했다.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신체를 때리는 일은 다반사였다.

A군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자행된 폭력의 일부분이라는 뜻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서 경남 하동의 예절학교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24일 하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피해 여학생은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는 2~3살 터울의 중학생 언니 2명 및 동급생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이 같은 처분이 약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학생 부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단 폭행과 엽기적인 고문과, 협박, 갈취, 성적 고문 딸아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는 “하동 지리산에 있는 서당에 인성 교육 배워오라고 보낸 딸아이는 21년 1월 중순 경부터 2월 초까지 같은 방을 쓰는 3명의 아이들한테 CCTV 없는 방이나 방안에 딸린 화장실과 이불 창고에서 구타는 기본이고 화장실 안에서 경악할 정도의 수위로 고문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작성자가 적은 피해 사실은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변기 물 마시게 하기 △변기 청소 솔로 이 닦게 하기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바디 워시 등 억지로 먹이기 △옷 벗겨 찬물 목욕 시키기 △가슴을 꼬집고 때리는 등 성적인 고문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가래침을 뱉은 것 등이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