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위원장 “강남 아파트 열에 여섯 9억원 넘어”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 필요…재산특례세 기준도 9억 완화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 필요…재산특례세 기준도 9억 완화
강남구는 또 종부세 대상 중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에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다.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토록 규정했으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입장에서다.
정 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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