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 취득 심사 강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합동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사항엔 기존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추가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도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영농계획서가 면제됐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한다. 지역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취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늘려 심사를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은 농지 취득 시 반드시 농지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도시 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선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토지가액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양도차액이나 임대료 등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는 해당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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