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청와대는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세금을 14%나 올렸다는 보도에 이렇게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예금만 14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정책실장이 남들은 못 올리게 하고 자기만 전셋값을 올렸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30일 전자관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감안하면 김 실장이 전세금을 낼 돈이 없어 자신이 보유한 집 전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실장이 지난해 7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2019년 12월 기준 관보에도 김 실장 부부는 16억866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2억원의 금융채무도 갚았다.
한편 김 전 실장이 전셋값을 올려받은 일을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7월 김 전 실장이 전셋값을 올린 뒤에도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만일 이번에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교체도 안됐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