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원 세모녀 살해범 얼굴 공개해라" 분노의 청원 동의 폭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08:44

수정 2021.03.30 08:44

"노원 세모녀 살해범 얼굴 공개해라" 분노의 청원 동의 폭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들이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30일 오전 8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은 동의 15만건에 육박했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점점 올라오지만, 세상은 왠지 조용한 것 같다.
조용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여 치료 중이므로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가해자의 신상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모녀 관계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뒤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숨진 모녀 중 첫째 딸인 B씨를 스토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A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실제 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5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씨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틀 뒤인 같은달 7일 고씨 얼굴이 처음으로 한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부산에서 여성들을 잔혹하게 연쇄살해한 최신종씨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벌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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