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권익위, 공수처에 수사의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14:41

수정 2021.03.30 14:41

경/사진=뉴스1
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부패·공익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29일)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받았고, 지난달에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호해왔다.

신고자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 여부와 수사의뢰 대상 등을 검토해 왔다.

박계옥 상임위원은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및 현직 검사가 있고,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와 협의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최소 3~4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수사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상임위원은 "재이첩한 걸 검토했으나 원칙대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60일 정도면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며 "공수처가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권익위와 논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