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위조된 처방전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으로 사들여 웃돈을 주고 판매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처방전 위조(형법 제231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동조한 약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한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부산·경남 소재 약국에서 약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했다. A씨가 위조한 처방전은 이전 범행에 사용했던 한 병원의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악용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글을 올려 구입 가격의 2~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 총 4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구매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A씨에게만 구입하면서 피해 금액이 컸다.
또한 이 같은 범행과정에서 현직 약사도 관여했다.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에서는 A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상품을 보내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라며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의자가 처방전을 위조하여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해당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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