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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들여다본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15:33

수정 2021.03.30 15:3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날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주요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2020.12.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날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주요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2020.12.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배달대행 플랫폼-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등의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생각대로(885개), 바로고(960개), 부릉(500개) 등 대형 배달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수도권 지역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150곳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1만명 안팎이다.

공정위는 각 지역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이용 중인 계약서를 받아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살핀다.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을 요청해 계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는 계약서를 쓰라고 권고하고, 정부가 업계와 함께 제정한 표준 계약서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달 대행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면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자 인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생활물류법 시행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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